가맹금 조정 요청시 열흘 이내 협의해야…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입력 2017-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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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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