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세금 낮춘다… 트럼프 감세에 맞불

입력 2017-12-29 17: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익금 재투자 땐 원천징수 면세
외국기업·자금 이탈 선제 차단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꺼내들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대상이다. 미국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면 외국 기업과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부를 비롯한 중국 정부 부처 네 곳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다시 중국에 투자하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에 원천징수세 10%를 매기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른 면세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 세금을 낸 기업은 3년 내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면세 혜택을 언제까지 시행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면세 혜택은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직접 투자할 때만 주어진다. 중국 상무부는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등을 망라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작성해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을 정해놓고 있다. 이 중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에 재투자하면 원천징수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철도, 광산, 농업, 첨단기술, 환경보호, 노인 간병, 주식 투자 등 348개 분야에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