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난 후에야 '늑장 공시'
[ 김동현 기자 ] 자동차 부품·내장품 판매업체 뉴프라이드의 최대주주가 자사 주가 고점에서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최대주주가 바뀌면 한국거래소에 곧바로 변경 공시를 해야 하지만 지분 매각 후 10일이 넘은 뒤에야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프라이드는 올해 증시 폐장일인 지난 28일 1035원(29.70%) 급락한 2450원에 마감했다. 전날 장 마감 뒤 이 업체 최대주주였던 SRV엔터프라이즈가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한 게 악재가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업체 대주주의 지분 매각설이 시장에서 나돌자 26일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SRV는 이달 11~14일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58만 주(지분율 5.81%)를 처분했다고 27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뉴프라이드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가 14일 바뀌었는데 늑장 공시를 했다”며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 공시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대주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SRV가 지분을 매각한 11~14일은 뉴프라이드 주가가 연중 최고 수준이던 때다. 지난달 초까지 1400~1500원대에 머물던 이 회사 주가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초 재배·생산 라이선스 소유법인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에 급등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여섯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 15일 6310원으로 최근 1년 최고가로 치솟았다.
2013년 영국령 키프로스에 설립된 투자회사인 SRV는 지난해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뉴프라이드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신주 발행가는 주당 4072원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단기간에 발행가 이상으로 급등하자 차익 실현을 위해 대주주가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변경과 관계없이 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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