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사면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입력 2017-12-29 17:48   수정 2017-12-29 17:48



(조미현 정치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서민·생계형을 원칙으로 총 6444명을 사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사면심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된 점을 꼽았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2008년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결정 당일 위원을 위촉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됐다”며 “이달 초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주 이틀에 걸쳐 사면을 충분히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인데요. 이번 사면에서 용산 철거 사태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면됐지만, 남 의장만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용산사건은 전원 재판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남 의장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결과적으로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에서 제외된 것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처음부터 사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반부패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사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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