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의 거듭되는 공전으로 결실 없이 끝날뻔한 12월 임시국회가 교섭단체 3당의 막판 합의로 일몰법과 시급한 인사문제 등을 처리하면서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이 생활용품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했다.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또 판매자는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초 소상공인들은 기존 전안법이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의무화해 인증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의 폐지 및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심했던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돌아갔다.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평창 올림픽 관련 '매복 마케팅' 금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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