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 사과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 위법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세 사람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입주기업 피해 복구, 경영 정상화 지원도 촉구했다. 비대위가 자체 추산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액을 다 합하면 5700억원으로 피해 추산액인 1조5000억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절반이라도 지원해야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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