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허위증명서 조작 의심
2명은 수능시험도 부정 응시
[ 이현진 기자 ] 대학입시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합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비리과정에 입시 브로커가 개입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허위 장애 진단서를 내고 시험 시간을 늘려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자퇴 1명 포함)이 브로커에게 각각 3000만원가량을 건네고 부정입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정입학을 의뢰받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브로커가 자신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의 허위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대학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브로커 1명도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브로커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정입학생 4명은 공문서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원 외로 모집하는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 현저히 낮고, 대학이 문서의 진위를 꼼꼼히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장애인 등급은 1~6급으로 나뉘는데 대학마다 지원 허용 기준이 다르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증장애자(6급)의 입학 특례를 허용하는 대학이 타깃이 됐다.
교육부는 또 부정합격자 4명 가운데 2명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수능 시험 시간도 늘려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과 시각장애 수험생은 수능을 볼 때 관련 서류를 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수험생보다 1.5~1.7배 긴 시험 시간을 배정받는다.
지난 20일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의 최근 5년치(2013∼2017학년도) 전형 결과를 전수조사 중이다. 부정입학이 확인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해당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다만 지난해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한 응시생이 허위 진단서(약시) 발급으로 긴 수능시험 시간을 배정받은 점을 확인한 뒤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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