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원양항로 시설사용료 1일부터 30% 감면

입력 2017-12-31 16:50  

인천항만공사는 내년부터 원양항로 노선 운항 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공사는 31일 “내달 1일부터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기항 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 30%를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기본도선료는 15만3000원에서 11만777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예선료도 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인천항도선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도 동참한다. 이들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고, 지난 28일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인천항은 올해 1년간 처리한 컨테이너가 300만TEU를 넘어 섰다. 300만TEU는 6.1m 규격의 컨테이너 박스 300만 개에 달하는 물동량이다.

컨테이너를 한줄로 연결하면 서울~부산(380㎞)을 24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7일 300만TEU 달성 기념식을 갖고, 2025년 글로벌 30위권 항만 진입을 선언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2018년에는 항만배후단지 인프라를 공급해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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