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이 기준이 올 10월1일부터 폐기된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환산액)은 120만원 이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다”며 “이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통과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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