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규제' 정부 대책, 헌법소원 제기돼

입력 2018-0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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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상 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등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곧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A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당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헌재는 A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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