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새로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 공고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특정 공사 전체의 권장단가, 표준품셈은 콘크리트 타설·철근 조립 등 개별 노임의 권장가를 말한다. 표준품셈의 조합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결정되며 단가는 보통 품셈의 80~86% 선이다. 10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엔 표준시장단가를 의무 적용해야한다. 국토부는 매년 7·12월에 건설현장 변화 등을 반영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총 1961개 공종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사비 총액은 1%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1961개 공종 단가를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에 적용한 결과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물 유형·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을 조사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310개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을 정비(신설·보완 등)했다. 토목 174개, 건축 54개, 기계설비 11개 등이다. 예를 들면 방수공사에선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해 ‘바닥’ 또는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시장 가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제정,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비 정비계획’을 곧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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