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분쟁, 온라인서도 접수

입력 2018-01-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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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합시스템 개통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가능



[ 임도원 기자 ] 우편과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분쟁 신청이 올해부터 모바일과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신고인은 신청부터 처분까지의 진행 상황을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그동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열 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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