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조사를,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매년 말 그 결과를 전국기업환경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는 공장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분야, 101개 항목을 평가하여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상 표시하고 있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와 관련한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찾아 구·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 규제개선사례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200→220%), 공공하수도 부지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300→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서면심의,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테라스 영업 허용 등이 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운영, 행정행태 등 5개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0.7점 올랐으며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보다 0.2점 상향됐다.
이는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인재개발원과 구·군에 직접 찾아가서 소속 공무원 2,500여명에게 규제개혁·적극행정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업무태도(행태) 개선을 유도했다.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예 : 부산민원120, 사상구 간편창업 원스톱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해 온 결과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제 부산시가 경제활동친화도시로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인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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