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18-01-02 17:06   수정 2018-01-02 17:37

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것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새해엔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보다 16% 넘게 올랐습니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정돕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월급이 어제까지는 21만 6천 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40만 5천700원입니다. 이등병도 거의 두 배가 올라서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월 1만 몇 천원 받고 군 생활하던 건 옛날 일이 됐습니다. 기존 1만원이었던 훈련 보상비는 1만5천원으로 인상되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증액은 2018년 3월 예비군 훈련부터 시행됩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 30km를 초과할 경우 시외버스 운임(116.14원/km)을 적용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면서 세금도 오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올랐습니다. 연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38%이던 소득세율 구간이 나뉘면서 3억 원을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자의 세율은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오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4월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은 좀더 엄격해지죠.

신(新) 총체적상환비율(DTI) 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한다고 하네요. 다주택자 대출은 조이고, 젊은 층(만 40세 이하)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세종·부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죠.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심사제도 하반기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집니다. 2016년 3월(34.9→27.9%) 이후 1년 11개월 만의 금리 인하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자금 금리가 최대 1%가량 낮아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직장인들 관련 제도도 바뀌는 게 많네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은 연차를 보장받지 못해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엔 15일, 모두 26일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진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는데요. 새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건거 도보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져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되고요.

정인설 기자
이미지_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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