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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