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판로까지 지원
[ 백승현/박상용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 가능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외에 판로도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한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이 경쟁력 있는 민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격인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인건비도 벌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자칫 부실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행안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수의계약 확대 대상을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곳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확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당시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국가계약 낙찰 기준에 사회적 기업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특혜성 판로 확대를 동원해서라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지원 일변도 정책에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지원책만 있을 뿐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주무부처가 제각각이다. 50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새로 등록하는 곳만 집계될 뿐 경영 상황이나 해산·인가 취소 등 사후관리가 안 돼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에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직원 임금 등 직간접 지원을 받는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2곳에서 지난해 1877곳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42.2%)은 인건비의 절반도 못 버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3년 생존율은 90.2%로 일반기업(39.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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