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취소 갑질' 막는다

입력 2018-01-02 19:31   수정 2018-01-03 05:49

발주 때 수량 명시 의무화
부당 반품행위 등 차단



[ 임도원 기자 ] 대형 유통업체는 이달부터 협력업체에 상품을 발주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특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명시한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했다.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