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행위 등 차단
[ 임도원 기자 ] 대형 유통업체는 이달부터 협력업체에 상품을 발주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특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명시한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했다.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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