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18-01-03 10:42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3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목재정책에도 변화를 줬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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