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선택형 보증제도' 도입…기간·거리 따라 소비자가 선택

입력 2018-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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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신차 출고 고객 대상
최초 선택후 조건 변경 가능



현대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수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내놨다.

현대차는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전차종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서비스는 신차 구매자의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 전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 출고 차량에 적용된다.

새해 신차 구매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 기본형(3년/6만㎞) 기간연장형(4년/4만㎞)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이 적용된다. 엔진·동력 계통 보증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 적용이다.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으로 선택한 고객은 출고 후 2년 이내 '마일리지형(2년/8만㎞)'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제도로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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