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정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가운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 미혼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 등도 지원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화성시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장수 시 보건소장은 “첫째아이와 가정 상황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산모들에게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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