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단독]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자진 철회

입력 2018-01-03 15:07   수정 2018-01-03 15: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 기사는 01월03일(14: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KB증권은 공문에서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0일 새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13일 ‘인가 불가’ 안건으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대상자가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오는 10일 회의에는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이 초대형 IB로서 야심차게 준비해 온 발행어음 사업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은 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B증권이 지난달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옛 현대증권 시절 제재 이력 때문이다.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제재 의결일로부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다시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자본금을 늘렸기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이 조금 늦어져도 크게 무리되진 않는다”면서 “금리 등 달라진 환경에 최적화된 발행어음 상품을 설계하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향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