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넘겨받은 11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청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청주공항 활주로와 MRO 사업부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 49억여 원 등 총 83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26일 MRO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회가 조성공사 중단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업은 2016년 11월 말 중단됐고, 이미 투입된 83억여 원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MRO 사업참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아시아나와 국토부가 각각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조성공사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입찰공고 철회 시 도의회와 언론에 질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발주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서를 기안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결재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감사보고서에 사업주체를 충북도로 적되, 업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표시했다.
감사원은 이 지사에게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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