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소기업과 접촉이 많은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지식 함양의 시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주라면 이달 2일부터 지역 내 4대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온·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박선국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계소득 개선 효과를 넘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여 인천 중소기업 성장의 추진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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