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소속 변경을 둘러싸고 3일 열린 두 번째 노사 간담회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조가 마땅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해를 넘긴 ‘파리바게뜨 사태’가 결국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 양대 노조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의 고용형태 및 처우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노사가 만난 뒤 두 번째로 이뤄진 간담회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작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본사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 민주노총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꼬여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노사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건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 계열 노조였다. 민주노총은 ‘전원 직고용’을 주장했고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협력업체·본사의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 일각은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본사가 더 인수해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제3의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노총과 파리바게뜨의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사는 작년 말 기준 4152명으로 전체 제빵사의 80%에 달한다. 사실상 민주노총 노조원(700여 명)을 제외한 대다수 제빵사가 직고용 대신 해피파트너즈를 선택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만 직고용할 순 없다”며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직고용과 다름없이 본사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정 공방 장기화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달 직고용을 요구하는 제빵사 숫자만큼 본사에 최종 과태료(1인당 1000만원)를 부과한다. 오는 24일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날짜를 정하진 않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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