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젤Ⅲ 규제 개혁 마무리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바젤Ⅲ 규제 개혁안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규제개혁안은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한 게 핵심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자본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판단,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분기 중 규제개편 설명회를 열고 3분기에는 국내 은행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협의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협의안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중 하나다. 행정규제기본법상 절차와 별개로 규제개편 취지와 내용, 영향분석 등 일정을 공개하고 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금감원 리스크 전문가를 통해 은행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경영진에서 관심을 갖고 자본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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