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117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85건(72%)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60.5%)보다 72.6%로 확대됐다.
다만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17건으로 2016년(177건)보다 33.9% 감소했다. 미공개정보이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 30건 △부정거래 16건 △보고의무 위반 등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혐의는 52.1%로 지난해(49.7%)보다 늘었으며 부정거래 비중도 13.7%로 전년보다 1%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다수 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되며 증가하는 추세다.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바이오 등 테마에 편승한 거래가 증가해 전통적 시세조종 유인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부정거래 평균 혐의자수도 51명으로 지난해(37명)보다 증가했다. 평균 부당이득도 194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기획형 불공정거래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실제로 14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 경영권 인수와 대규모 자금조달 등 패턴화된 유형을 보였다.
또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을 살포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도 지난해 190종목으로 2015년보다 8배 가량 급증했다. 초기 다수 종목을 3~5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행위 중심이었지만 최근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본금 1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 등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등이 발생한 부실기업 종목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출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 등에 편승한 이상매매 및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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