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상장사의 재무구조와 주가, 거래량 등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짜 호재 정보를 뿌리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수법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13개 종목 가운데 61.5%(8곳)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이었다.
실제로는 투자받는 돈이 없으면서 마치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 등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16개 기업 중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15% 미만인 곳이 절반 이상(10종목)을 차지했다. 지난해 거래소가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종목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이들 종목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평균 지분율은 13.87%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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