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의 SK증권 인수 '난기류'

입력 2018-01-05 00:42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 일부 의견



[ 김병근 기자 ]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실무진 의견이 나왔다”고 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검토 단계여서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신청서에서 SPC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가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이 이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이 납입돼야 마무리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의 모회사는 선박부품 회사인 케이프다.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를 통해 2015년 말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뛰어들었다. SK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가 무산될 경우 SK그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8월 SK(주)와 SK C&C가 합병해 지주사 SK(주)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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