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최순실 씨(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전날 최씨의 ‘국정원-청와대 상납 자금 개입 증거’라며 공개한 메모에 대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3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5일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개된 메모를 최씨가 직접 썼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2015년 말 독일로 떠나기 전 만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자 ‘대통령께서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며 말한 내용을 메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이익공동체 관계로 비치게 만들려는 검찰의 의도를 우려한다고도 했다. 또 “재판에 앞서 언론에 증거를 제시하고 부연 설명을 해 진상을 왜곡하는 일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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