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신분 보장한다는 정부… 되레 대량해고 부를 수도"

입력 2018-01-07 18:26  

보험업계 감원 '칼바람'

보험사들 '특수고용노동자 특별법'에 우려 목소리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추가비용 최대 1조5000억"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가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저(低)성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보험설계사 신분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근로자로 바뀌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설계사 구조조정과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60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전체 보험사 순이익(6조1714억원)의 10%에 육박한다. 업계 안팎에선 추가 비용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김재현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설계사들을 대거 해촉하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자칫 실적이 낮은 설계사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설계사 중 74.0%가 여성이다. 기혼자(89.5%)와 50세 이상 고령자(44.0%)의 비중이 높다. 가정주부를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칫 이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사 중 78.4%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형태의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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