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9600명(추가 쿼터 1200명), 4월 9600명(추가 쿼터 800명), 7월 6550명, 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해 발표하고 8일부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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