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건강검진 통지 '카톡'으로 받는다

입력 2018-01-07 18:59  

2분기부터 전자문서 열람


[ 이승우 기자 ]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민방위 통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금융기술)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가 지정한다. 현재 SK텔레콤,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이 중계자로 지정됐다. 심사를 통과한다면 상반기 내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체의 대고객 창구로 활용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인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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