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세미나에서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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