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4월부터 이주"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9 06:31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3월말 결정
최고 35층 6642가구 대단지로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 일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개포주공1단지(사진)의 이주 시기가 정해졌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8일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3월 말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4월1일 이후 이주할 수 있게 됐다. 관리처분인가는 신축 아파트 분양과 이주 계획 등을 승인받는 재건축 절차다.

1982년 11월 입주한 개포주공1단지는 124개 동 총 5040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기존 주택 규모가 2000가구를 넘으면 이주 시기를 결정하기 전 주거정책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단기간 내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일어나는 등 일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심의위원회는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이후 최대 1년까지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열고 두 달 뒤인 9월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당초 작년 말께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심의가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6월1일 이후로 이주 시기를 결정했으나 조합은 회의 정족수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단지 인근 L공인중개사 대표는 “작년 말부터 이미 집을 비운 가구가 많은 데다 인근 전세시장이 안정된 편이라 이주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일대 전셋값은 지난해 11월13일 기준 3.3㎡(평)당 4541만원, 한 달 뒤인 12월11일 기준 4541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개포주공1단지는 4월부터 6개월간 이주 기간을 거쳐 철거·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는다. 재건축 후 최고 35층, 총 6642가구의 대규모 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김형진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4월2일 이주를 목표로 금융회사 선정, 이주비 대출 신청, 이주계획 작성 등 사전 준비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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