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축 건축물 단열기준 높인다

입력 2018-01-08 17:44   수정 2018-01-09 06:38

패시브 건물 수준으로 강화


[ 김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적용되면 건축물 단열기준이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다. 패시브 건물은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해 난방 설비 의존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지난해 12월28일 개정·공포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허가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평가해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이면 허가해준다.

개정된 기준에서 단열 성능이 독일 등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 부위는 외벽과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 등이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때 배점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중부를 1·2 권역으로 나눠 총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의 에너지 총소요량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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