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른 강남 재건축 매물, 25일 '숨통' 트이나

입력 2018-01-08 17:45   수정 2018-01-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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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양도 예외규정 적용
매물 자취 감춘 개포·반포 등서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설 수도



[ 김진수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려는 대기자들이 오는 25일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으나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라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지 중개업소는 25일 이후 시장에 나올 매물의 규모와 거래 가격이 1분기 강남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설립인가(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입주 때까지 매매할 수 없다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없고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장기 보유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법안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지위 양도 허용 기준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다.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25일 이후 1분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를 기점으로 재건축 아파트 중 장기 소유 실거주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를 겨냥해 최근 매물이 자취를 감춘 압구정, 반포, 개포 등에서는 일부 중개업소가 장기 보유자 물량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을 떠나 쾌적한 곳으로 옮기려는 고령층 거주지가 매물 후보군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물건이 적으면 최근 벌어지는 신고가 경신 행진이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권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전용 84㎡가 최근 17억2000만원에 거래된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매물이 불과 한두 건에 불과하다. 개포주공 저층 1~4단지도 물건이 안 나와 매수 대기자만 있다. 개포주공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25일과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둔 3월이 강남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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