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주 기자 ]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의 금융정보를 무차별 조회했다는 논란에 경찰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5일 논란이 불거질 당시 해당 수사팀에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돈을 보낸 후원자가)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확인한 것”이라며 “계좌 내역이나 직장 등은 살펴보지 않았고 이들을 수사선상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후원자 간 처벌 형평성 논란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촛불 집회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왜 다르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촛불 집회 후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소액 후원자에 대한 금융 조회가) 일반적인 수사는 아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12억여원을 불법 모금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이 후원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 사건과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 청장은 또 “(금융회사로부터) 문서 형태로 금융정보를 넘겨받았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 자료를 모두 넘겼다”며 “현재 경찰은 (문서든 디지털이든) 어떤 형태로도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간부 네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후원금을 보낸 시민 2만 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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