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9일 발표했다. 합병은 오는 11월 이뤄지며 구체적인 방법, 형식 등은 나라케이아이씨와 향후 협의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나라케이아이씨도 이날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에이프로젠이 지난해 11월 인수한 나라케이아이씨는 가열로, 플랜트 등의 설비 및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1995년 상장했다.
2016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에이프로젠은 니찌이꼬제약에 바이오시밀러 3종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300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문제로 지정감사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과 이견이 생겨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지만 2016년과 같은 문제로 회계감리가 길어지면서 결국 11월 나라케이아이씨를 인수하고 우회상장의 길을 택했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해당 회계 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며 "상장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시간, 노력 낭비, 혼란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라케이아이씨와 합병해 코스피 상장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로젠은 우회상장을 통해 연구개발(R&D) 자금 확보의 숨통을 튼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나라케이아이씨가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 500억원에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베이스를 상대로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확보한 6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2000억원 등 총 3100억원을 활용한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시에서 자금을 확보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이프로젠은 이번 합병에 대해 2대 주주인 일본의 니찌이꼬제약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2016년 지정감사와 2017년 회계감리에서 문제가 된 핵심 쟁점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감리인의 해석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기에 일단은 지정감사인과 감리인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까지 회계 감리에 따른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에이프로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나라케이아이씨와의 합병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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