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올해는 서민이 많이 찾는 디딤돌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0.25%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른 최저금리는 연 2.0%다. 장기간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대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디딤돌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현재 소득·만기에 따라 연 2.25~3.15%로 설정된 디딤돌대출 금리는 최대 연 0.25%포인트 내려간다. 최저금리 대상인 부부 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10년 만기의 경우 연 2.0%를 적용받는다. 단독 가구주(30세 이상)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가족과 함께 사는 신청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서다.
적격대출 요건도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적격대출은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한 대신 장기간 고정할 수 있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유주택 요건은 없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도 적격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보유주택 요건을 신설해 무주택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만 적격대출 대상자로 한정했다.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제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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