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을 마음대로'… 아내 세금 감면해 준 공무원

입력 2018-01-09 18:39   수정 2018-01-10 05:10

지방세시스템에 무단 접속
농특세 등 92만원 임의 감면



[ 강준완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아내의 세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옹진군청 재무과에 201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지만 취득·등록세 부과 또는 감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정팀 소속은 아니었다. 그러나 A씨는 세정팀에 근무할 당시 알고 있었던 공무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2013년 3월26일 무단으로 지방세 시스템에 접속했다. 자신의 아내가 경매로 취득한 옹진군 백령면 토지 686㎡의 농어촌특별세 1만6000원을 비과세 처리하도록 조작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재무과 세정팀에서 취득세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처리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이후 군 정기감사에도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A씨는 2014년 6월에 아내가 상속받은 백령도 논·밭 1263㎡에 대해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적용해 취득세 91만3370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컴퓨터를 또 조작했다. 아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48만650원이었다.

지법 관계자는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취득세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할 긴급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세무공무원인 A씨는 세금 조작액이 총 92만9370원으로 많지 않지만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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