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해도 계약 해지 전까지 근로관계는 유지"

입력 2018-01-09 18:42   수정 2018-01-10 05:11

대법 "부당해고기간 임금줘라"


[ 고윤상 기자 ] 1개월 경력을 3년으로 속였다가 들켜 근로계약을 취소당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모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씨(5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0년 9월 회사가 허위 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씨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일산점 내 의류매장에서 각각 15개월, 21개월 일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일산점에서의 1개월에 불과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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