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위법" 경찰 수사

입력 2018-01-09 21:57   수정 2018-01-10 05:09

[ 이현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8월 개소한 코인원은 빗썸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3위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을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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