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아이폰 성능 저하' 1인당 220만원 배상 집단 소송

입력 2018-01-10 07:11   수정 2018-01-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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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35만여명 집단소송도 준비 중


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화난 국내 소비자 150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을 손해배상 요구한다.

애플이 신모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구형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렸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직접적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국내 법원이 애플의 고의성을 받아들일 경우 아이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다른 나라 유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이 의도적으로 성능저하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선 건과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가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394명에 달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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