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넥슨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에 제동

입력 2018-01-10 10:51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넥슨은 중국 법원에 제기한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들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넥슨은 중국 퍼블리셔(게임유통업체) 텐센트를 통해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포함해 중국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들은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다.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1월 '던전앤파이터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내고 아라드의 분노를 포함한 5개 게임이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 지적재산권(IP)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8일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와 홍보,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중국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넥슨의 효자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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