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명의로 돼있어 소송 검토
"재건축 일정엔 차질 없을 것"
[ 선한결 기자 ] 재건축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한복판의 ‘잃어버린 땅’ 2만3140㎡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사진)는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뉘어 재건축하고 있다. 두 조합은 단지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부지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 LH 명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당할 변호사 선정 공고를 냈다. 입찰 참가 자격은 한경비즈니스가 2016년 선정한 법무법인 상위 5위 안에 드는 업체다. 1·2·4주구 재건축 조합도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조합이 당사자 자격으로 LH와 소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부지에는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 공용 시설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가 분양된 1973년 주민에게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LH 명의로 남아 있다. 주민들도 당시에는 재건축 대지지분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했다. 공용시설 부지의 추정 감정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명의 부지를 놓고 각 주구 조합원끼리도 잡음을 내고 있다. 1·2·4주구 조합원 일부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LH 명의 부지가 조합원 가구별 종전자산 평가액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형 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일부는 LH 명의 부지를 조합원에 배정한 뒤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에 비례해 조합원 환급금이나 분양 가능 전용면적이 늘어난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이미 LH 명의 부지 매입을 전제로 종전자산 평가를 마쳤고 가구별 분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전이 벌어지더라도 각 조합 재건축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이미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LH의 토지사용허가 승인이 없어도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소유권에 관해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포주공 1·2·4주구는 기존 지상 5층 209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57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3주구는 기존 1490가구에서 2091가구로 변신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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