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재협상

입력 2018-01-10 17:53   수정 2018-01-10 18:47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7년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10일 도출했다. 지난달 23일 조합원 전체투표에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제42차 임·단협 교섭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달 19일 합의한 △기본급(월급) 5만8000원 인상 △일시금(성과급 등)으로 통상임금의 300%+280만원 지급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20만 포인트 지급 등 1차 잠정합의안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이 48.23%에 그쳐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모두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인식이 2차 합의안 도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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