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신/정지은 기자 ]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올해 상반기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일부 카드회사만 시행하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카드사 전체로 확대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여신전문회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의 앱(응용프로그램)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된 현금은 소비자 계좌로 입금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카드사 소비자도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는 업계와 논의해 올해 1분기 표준약관을 제·개정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에 따라 시행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카드 해지 시 마땅히 쓸 만한 곳이 없어 소멸됐던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 활용 방안도 마련했다.
자투리 포인트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은 카드대금으로 쓰거나 현금으로 입금 받을 수 있다. 현금 입금 시에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처리된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4년 2조3580억원, 2015년 2조5018억원, 2016년 2조6885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사용 후 남은 누적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조2247억원에 이른다.
카드 리볼빙(자동결제연장)에 관해서도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 시 안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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