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진용복(더민주, 비례)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이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는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광선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