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청년실업…들쭉날쭉 청년 기준

입력 2018-01-11 17:35   수정 2018-10-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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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정치부 기자)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기준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통계 작성 방법이 달랐지만 외환위기 때 청년 실업률도 8%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부도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우선 고용 통계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29세입니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 중 취업자와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을 헤아려 실업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대책도 15~29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은 15~29세입니다. 전년보다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에 제공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15~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해 시행 중인 제도도 많습니다. 취업난이 워낙 심각한 탓에 30세가 넘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연령을 15~3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인턴제도 3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정치권은 청년을 더욱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5세 이하, 자유한국당은 45세 미만을 청년 당원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39세, 정의당은 3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각 당은 이 연령대 당원을 대상으로 ‘청년 최고위원’ 등을 따로 선출하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수명이 늘어난 만큼 50세까지를 청년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수명이 늘어났어도 50세를 청년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청년 창업 기업에 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넓게 잡고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죠.

단순히 법적인 청년 연령을 높인다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다른 지원이 없이도 청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까요.(끝) /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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