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C 전 사장 등 4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8-01-11 18:24  

"노조원 전보·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


[ 성수영 기자 ] 검찰이 전 MBC 경영진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측과 갈등을 빚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어 전보 발령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조직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을 열흘쯤 앞두고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신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개편 나흘 전까지도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 5월쯤 임원회의에서 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1명을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한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 및 박용국 전 미술부장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가 약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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